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1채 종부세 제외
3억이하 지방주택 가진 2주택자 1주택 종부세
지방 저가 주택 1채만 추가 보유 허용
이사·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인정
상속 주택,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제외
상속 주택 수 제한 없어…여러 채 상속도 1주택 인정

[앵커]
최근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죠. 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 1채도 종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올해부터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 1채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비수도권 내 3억원 이하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돼 세금도 1주택자로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가 허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는 상속 이후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투기 목적이 없는 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이나 40% 이하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