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가동 막을 수 없다' 대법원, 한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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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30 21:56:50
수정 2022-06-30 21:56:50
주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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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나주시장 인수위 "시민과 머리 맞대 해결 최선 다할 터"
"민선7기 나주시, 선거 앞두고 소송에만 매달려" 비판 이어져

[나주=주남현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민선 7기 전남 나주시를 상대로 한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업개시 소송에서 30일 대법원 판결 승소로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나주시장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통해 "SRF 가동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장 인수위는 "민선7기 나주시는 SRF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기회였던 거버넌스위원회의 손실보전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나주시는 한난의 사업개시 신고 거부처분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3심 패소가 예견됐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3월 3일 대법원 상고장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만 매달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7기 나주시는 지난 2월 15일 국무조정실의 '10년 가동안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소송 패소를 염두해 둔 이중적 행태였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인수위는 발전소 가동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T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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