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검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 12→15% 내외로 확대
총급여 7,000만원→10%, 5,000만원→12%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 늘리는 쪽으로'
업계 "임차인 지원책에 대한 효과 있을 것"
임대인에겐 세제 인센티브 부여…공급 안정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월세비를 돌려주는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책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인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 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을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이 중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임차인들의 지원책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는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집주인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 값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
"그때 일부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셋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일부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워서 올라가는 전세나 월세 금액들을 일부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정적인 공급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당장 하반기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