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주식보유 규정’ 위반 동원로엑스…공정위, 시정명령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로엑스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규정을 어겨 제재를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가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내 계열사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50%를 소유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이 0원이어서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인 동원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동원그룹의 물류를 담당한다. 이로 인해 동원로엑스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가 됐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증손회사는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국내 계열사를 뜻한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동원로엑스는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총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인정받았으나 기간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writer@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