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컨소시엄,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신청 예정
공개경쟁입찰 준비…”쌍용차 인수전 완주”
“광림·쌍용차 기업간 시너지 창출 기대”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쌍용차 인수를 위해 제한적 경쟁입찰에 참여한 광림컨소시엄은 ‘KG-파빌리온 연합’이 스토킹호스에 선정된 것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이날 광림컨소시엄은 관계자는 “KG그룹과 파빌리온PE의 연합이 담합의 논란이 있어 유감스럽다”며 “이번 인수전이 공정하게 잘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5두50061 판결)며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돼 입찰과정에서의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두26804 판결)고 판시돼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업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입찰을 할 때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자, 입찰가격, 낙찰비율 등 입찰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은 입찰담합의 유형설명에서도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위반돼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행위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품지급 등의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결정하는 행위 포함)”를 금지 또는 법위반의 입찰담합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광림컨소시엄 관계자는 “매각주간사 한영회계법인이 제공한 M&A 인수조건 제안 안내서에도 이 같은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있다”며 “이는 입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스토킹호스 선정과 상관없이 광림컨소시엄은 경쟁입찰에도 참여할 것”이라며 “포기 없이 끝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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