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경제·산업
입력 2022-04-29 12:48:40
수정 2022-04-29 12:48:40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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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최우선 가치 조직문화 구현
깨끗하고 투명한 정도경영 앞장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9일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KOGAS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해 청렴·윤리경영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지침 제정을 통해 가스공사는 본사 및 전국 사업소의 전 임직원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본 지침의 내용을 가스공사 직원들이 잘 숙지해 청렴 윤리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전 직원 맞춤형 교육 및 상담 등지속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선제적으로 제정한 만큼 청렴·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목표로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조직문화 혁신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청렴·윤리경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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