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경제·산업
입력 2022-03-30 20:11:34
수정 2022-03-30 20:11:3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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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원인 제공·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
HDC현산, 앞으로 8개월 신규 수주 못해
'화정동 붕괴사고' 징계, 10월 결정날 듯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 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이 처분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
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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