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최장 20개월 영업정지 가능성

[앵커]
지난해와 올해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최장 2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동구청은 학동 철거 사고의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인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현대산업개발에 요청했습니다.
광주 학동4구역 참사는 지난해 6월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무너져 당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등 건설사고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제재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있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 영업정지 요청은 건산법이 규정한 최고 수준 제재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의, 중대 과실 등 부실시공으로 현장 근로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최장 8개월의 영엉접지를 내릴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하도급 업체 백솔기업과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의 징계가 결정되면 원청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서진형 /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공사에 안전 관리 측면에서 실패 사례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특별한 행정조치들을 하지 않을까. 브랜드 가치라든지, 공사현장에 상당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징계가 결정될 경우 학동 철거 참사 8개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1년 등 현대산업개발은 최악의 경우 최장 1년 8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돼 사실상 업계 퇴출 수순을 밟을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는 철거를 시공으로 볼 수 있을지 법적 다툼 여지가 있고,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해 법원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현대산업개발이 가처분 신청 등의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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