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 유감"
여수선언실천위, 박람회장 공공개발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 촉구

[여수=조용호 기자] 여수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상정이 불발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11일 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에 유감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난 10년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 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 될까 우려 된다”면서 “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
홍명우 집행위원장도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을 통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박람회장의 미래는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처럼 향후 10년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표했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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