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안전사고 근절 위한 특별대책 발표…“효율에서 안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전력이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다. 한전은 지난 9일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여,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우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수립하고 즉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다.
3대 주요재해는 감전, 끼임, 추락으로 이 같은 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직접활선공법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등 △전기공사용 특수차량 밀림방지 장치 필수, 기계적 성능인증제도 도입 △추락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차 탑승 원칙, 사람이 전주에 오르는 작업 원칙적 금지에 나선다.
여기에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인터락(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락사고를 막기위해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도 전면 금지한다.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과 자율안전관리 유도에도 나선다.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 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해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한다.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이해를 부탁하기도 했다. 또한 “전기공사업계와 협동해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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