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요청' 가능해져
경제·산업
입력 2021-08-05 20:07:06
수정 2021-08-05 20:07:06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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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형마트에 입점한 매장 매출이 급감했다면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액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유통업자의 요청으로 매장 위치·면적·시설이 변경됐거나, 매장 주변 환경 및 물가, 기타 경제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등입니다.
감액 요청을 받은 유통업자는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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