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중대재해 해당 안 돼…“보완해야”
민주·정의당 등 중대재해법 개정 나서
광주 건물붕괴 사고…중대재해법 해당 안 돼
국토위 “상주 감리·해체 착공신고 의무화”

[앵커]
광주 학동 재개발지구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정치권이 관련법 강화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손질해야 한다는 분위긴데요. 어떤 배경인지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 1월 시행이 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치권이 서둘러 중대재해처벌법을 검토하고 나선 데에는 최근 광주에서 일어난 철거건물 붕괴사고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더라도 이 사고에는 적용되기 힘들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강한수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중대재해법에서 빠졌던 게 CEO처벌. 실제 CEO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낮아졌고요. 시행사 발주(조합)도 만약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데, 책임이 빠져 있거든요.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적용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중대재해를 구분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반 시민들이 다친 것으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데, 문제는 중대시민재해가 지정한 재해로도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뜻하는데, 광주 사고의 철거 건물이나 버스가 운행하던 도로가 이 정의에 해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섭니다.
정치권에선 사고 이후 뒤늦게 관련법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위험성이 높은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둬야 합니다. 해체 허가 후 착공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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