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피한 비규제지역서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분양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연 소득의 40%까지만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규제지역은 집을 사기가 까다로워 지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LTV)을 포함해 신용대출·전세담보대출·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LTV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다.
지금껏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넘는 아파트에만 해당됐지만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대출은 1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향후 DSR 40% 적용 방식도 달라진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를 적용했기 때문에 대출자 중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향후 개인별로 40%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인 경우 대출 원리금 연간 상환액이 3,200만원 이내로 정해진다.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담보대출(LTV)을 받고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상당수가 DSR 4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주택담보대출을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70%에 세대당 2건을 받을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는데 제약이 적은 비규제지역 내 분양 아파트는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도 주택 구매 부담이 적은 비규제지역을 눈여겨보는 분위기다. 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아이에스동서(IS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의 경우 지난 27~29일 당첨자 계약을 진행했으며, 30일 예비당첨자 계약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울산 울주군에 들어서며, 울산의 경우 남구·중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여서 지역 내에서 이번 DSR규제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울산 내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정당계약 기간에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비규제지역인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의 경우 고객들이 ‘계약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며 “DSR 규제가 나온 뒤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덕하지구 B1·2블록에 들어서는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1차’ 조감도. [사진=아이에스동서]
한편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은 울주군 덕하지구 B1·2블록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59~84㎡ 총 1,947가구 규모다. 이번에는 1차(803가구) 분양에 나섰으며, 향후 2차 분양에 돌입할 예정이다.
울산 남구 생활권에 속해 차량으로 20분이면 남구 내 번화가에 닿을 수 있으며, 인근 덕하역에는 올해 10월 부산~울산을 잇는 동해선이 개통 예정이다. 단지 내 키즈워터파크, 키즈파티룸, 볼풀장, 캠핑장 등의 공간이 마련되며 농구장, 풋살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필라테스장, 사우나 등 운동·여가시설도 조성된다. 영어교육업체 야나두, 울산현대 축구단과 손잡고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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