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환율보고서,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오피니언
입력 2021-04-20 08:58:24
수정 2021-04-20 08:58:24
박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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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월 16일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400억 불 이상인 20개국의 2020년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교역 촉진법 상 2개에 해당하는 한국 등 10개국과
대미 무역흑자가 과다한 중국을 합쳐 총 11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한국은 올해 발표에서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2%
이상인 국가로 2개 부문에 해당되어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 국가로까지 거론되었으나, 일단 관찰대상국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미국 재무부는 또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국가로 베트남, 스위스와 더불어 대만을 심층 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1988년에 제정한 ‘포괄 무역, 경쟁력 강화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 10월 의회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제출한다. 미국 재무부는 이때 미국과
무역하는 상대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로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있어야 구체적인 환율조작국 대상이 된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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