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000·월세 30만원 넘으면 임대차 신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투명성 강화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의무 신고
전입신고시 계약서 내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거짓신고·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앵커]
정부가 예고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거래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5일)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둘 중 한 명이 서명·날인해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기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에서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이제는 실제 거래되는 건수들을 투명하게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격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죠."
정부는 투명성 재고를 위해 계약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