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토지주 전매·실거주 제한 없어”
경제·산업
입력 2021-04-14 22:37:31
수정 2021-04-14 22:37:31
지혜진 기자
0개
토지주, 소형주택 1+1 두채 받을 수 있어
“분양자에게 건축물·토지 소유권 이전”

정부가 오늘(14일)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지를 발표하면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아닌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 토지주에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소형주택을 1+1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주택의 면적은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 후 토지주에게 토지는 돌려주지 않고 건축물 소유권만 돌려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후 건축물과 토지 등 모든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고 답했습니다. /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신세계百, 피너츠 75주년 기념 팝업 진행
- G마켓, 스마일페이 ‘원 클릭 결제’ 시스템 도입
- 신세계그룹, ‘2025 지식향연’ 위대한 여정…“미래인재 육성”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