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강남 빌딩' 재심…"고등법원 이송"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이송
"원고 측 1심·2심 판결에 대한 공통 주장 펼쳐"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 있어…서울고법 이송"

[앵커]
오늘(14일) 시세 4,000억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RDI(원고)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더케이주식회사(피고)의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시선RDI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강남 빌딩 소유권 재심 사건이 2심 재판부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열린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1심 판결과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통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게 돼 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도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한 달여만에 끝이 날 것 같았던 소유권 분쟁은 2심 재판부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장수군, 2025 상반기 직원 이·퇴임식 개최
- 2임실군,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사업 성공적 추진
- 3'순창 강천산' 야간 개장 시작…11월 8일까지
- 4서부지방산림청, 산사태 피해 복구 사업지 '현장 점검'
- 5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6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7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8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9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10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