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청소년 기본법 발의…"청소년 위한 풀뿌리 단체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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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31 17:51:06
수정 2021-03-31 17:51:0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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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법적 지위 시‧군‧구로 확대"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를 돕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청소년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발의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는 시‧도를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 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단체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단체로 존재해 왔다.
따라서 이들 단체들은 공공기관 주도로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하게 되어 민·관 협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시‧군‧구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근거로 풀뿌리 지방청소년단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주도해 청소년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군‧구 특성에 따른 청소년 육성계획과 통합적 지원서비스가 구축돼 풀뿌리 지방청소년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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