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려움 처한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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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4 20:28:06
수정 2021-02-14 20:28:06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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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 방문 신청해야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수원시는 질병·재해·사고·주 소득자 실직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돕는 ‘외국인 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연중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 주민으로 수원시 체류 기간 90일 이상, 소득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 1,800만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료비 지원은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 판단을 받아야 한다.
1인당 최대 의료비 100만원, 생계비 40만원, 해산비(解産費) 50만원(쌍둥이는 80만 원)을 지원해준다.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중 1곳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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