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감원 제재심 결론 촉각…떨고 있는 시중 은행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열린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기업은행 측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초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사전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이 환매 지연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부실 사모펀드 판매 은행 첫 제재 대상이어서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시중은행들도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오후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통보됐다.
일각에서는 라임펀드로 징계받은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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