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제재심 5일 다시 열린다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제재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논의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제재심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전달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 임원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부터 해당되는 중징계로 제재가 확정되면 김 전 행장은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기업은행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며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했고, 금감원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이날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전·현직 임직원과 현장 판매조직에 무관용 원칙으로 무거운 징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이르면 2월 18일, 늦어도 25일에는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선 1분기 내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라임펀드뿐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2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고,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기업은행은 라임펀드 294억원 어치도 판매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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