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준 낮추자 가입자 1만명↑
경제·산업
입력 2021-01-19 20:11:30
수정 2021-01-19 20:11:30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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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시가 12억~13억원으로 완화
주택연금 가입자 8만명 넘어…전년보다 14%↑
올해 압류방지 통장·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 낮추자 1만명 이상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12~13억원 주택까지 가입대상이 된 겁니다. 또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도 가입할 수 있게 기준을 넓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지난해 1만172명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전년보다 14.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가입자는 8만1,205명입니다.
올해 주금공은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해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신탁방식 주택연금’도 출시해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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