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가 제기한 71억원 민사소송 승소"
경제·산업
입력 2021-01-18 21:54:28
수정 2021-01-18 21:54:28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7부는 지난 2019년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BBQ 윤홍근 회장 외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15일 모두 기각하고 BBQ 윤홍근 회장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 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해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되었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후 BBQ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상업회의소(ICC)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했으나 기각됐고, BBQ는 배상액을 지불했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98억 원 중 71억 원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BQ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그동안 매각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의 과실이 있었다는 BBQ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일방적 주장 또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bhc는 주장했다.
한편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판결금액 34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연달아 bhc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다. 이에 BBQ는 무리한 소송 진행과 허위 주장을 일삼는 기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bhc 관계자는 “최근 판결금액 340억 배상에 승소한 상품소송대금을 시작으로 이번 71억원 손배소까지 패소한 BBQ의 허무맹랑하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 주장으로 제기된 BBQ와의 소송에서 BBQ가 연이어 패소해 하나씩 하나씩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신세계百, 피너츠 75주년 기념 팝업 진행
- G마켓, 스마일페이 ‘원 클릭 결제’ 시스템 도입
- 신세계그룹, ‘2025 지식향연’ 위대한 여정…“미래인재 육성”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 공개…가상자산 논의 속도
- 2해외 여행 항공권 가격 '뚝'…5월 황금연휴 '희소식'
- 3‘어제의 라이벌’ 포스코·현대제철, 美 관세 파고 함께 넘는다
- 4'30일 방한' 트럼프 주니어…10여개그룹 면담 조율
- 5신세계百, 피너츠 75주년 기념 팝업 진행
- 6신세계그룹, ‘2025 지식향연’ 위대한 여정…“미래인재 육성”
- 7G마켓, 스마일페이 ‘원 클릭 결제’ 시스템 도입
- 8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9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10“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