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톡옵션 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 검토 필요해

설립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이나
임원의 급여를 최소화하고, 상장 등을 기대하며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주요 임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스톡옵션은 일정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그 기여도가 인정되는 일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추후 이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나 주주 사이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대형 경영권 분쟁 및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에서는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신 주요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고, 추후
이를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대표자와 회사의 주요 인원(KEY-MAN)이
다른 경우에는 주요 인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어 추후 회사가 안정되었을 때 이를 지분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는 대표자에게 지분율에 힘을 실어주어 회사의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도 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 리앤파트너스]
또한, M&A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자문 기업지배구조 변경 및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만 이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여부는 투자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항을 투자자와 공유하여 투자계약 상 불일치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자문, 경영권 분쟁, M&A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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