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도서 물건 판매 홈플러스…법원 “불법 아냐”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홈플러스 매장 앞을 가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사유지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해 온 건데요. 어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 바퀴 달린 판매대에 생수와 과자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형마트(할인점) 앞도 마찬가지. 판매하기 위한 의류들이 인도에 일렬로 진열돼 있습니다
[브릿지]
홈플러스는 이처럼 시민들이 오가는 인도와 도로에 판매 매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사기업이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그간 허가 없이 영업을 해온 상황.
판매행위를 위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으며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 점거 영업에 동원되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보도라고 하는 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일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마련된 곳인데, 그곳을 허가 없이 또는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이에 홈플러스일반노조가 시민들에게 인도를 돌려주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으나, 법원은 어제(10일) 불법이 아니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로를 점거하던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정책과 상반됩니다.
서울시는 도로상에 소규모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거리가게’라고 정의했고, 보도에 고정해 설치하지 말고 바퀴를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인터뷰] 김경수 법률사무소 빛 대표변호사
“홈플러스 측에서 본인들이 거리가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지 않았고 가변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거죠.”
무단으로 보도를 침범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홈플러스도 문제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와 국가 역시 별도의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로 길거리 판매행위를 정의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더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로를 점거한 노점상과 허가 없이 인도를 점거해 판매행위를 해온 홈플러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라는 점의 차이만 있을 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제TV문다애입니다. /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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