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사회 성큼…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경제·산업
입력 2020-12-09 20:49:06
수정 2020-12-09 20:49:0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전자문서도 종이문서처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자문서는 법적으로 열거한 사항의 효력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종이 문서를 스캔해 지정 전문기관에 저장하는 경우, 기존 문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금융·의료 기관 등에서 종이 문서와 스캔 문서를 이중으로 보관하던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금 정보나 민방위 통지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멀티미디어 메시지(MMS)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