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강화…영향 제한적”
경제·산업
입력 2020-10-23 21:39:19
수정 2020-10-23 21:39:19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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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에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며 “작년 사례에 준한다면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재 주식 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양도세 기준 강화로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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