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이상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가능
신혼부부 특공 제도 개선…소득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공공분양 소득요건 120→140%
민영주택 맞벌이 소득 160%까지 확대
생애최초 특공 기준 우선·일반 나눠 차별 적용

[앵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특별공급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월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확대한 건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연봉이 1억이 넘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에서 현재 소득요건은 100%, 맞벌이 부부는 120%인데, 우선 공급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120%까지, 일반 공급에서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신혼 희망타운에 청약할 때도 소득요건 120%가 130%까지 상향되고, 맞벌이 부부는 최대 140%까지 인정될 예정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는 맞벌이 부부는 최대 16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입니다.
3인 이하의 가족으로 보면 세전 소득 월 899만원, 연봉 1억688만원의 맞벌이도 신혼부부 특공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나눠 소득 기준을 차별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이고,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에는 기존 수준인 100%를,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