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주주 요건 3억원 적용 ‘계획대로’
증권·금융
입력 2020-10-07 19:33:28
수정 2020-10-07 19:33:28
배요한 기자
0개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 확대를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이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이 아닌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번 정책이 통과되면 국내 증시에서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중진공, 中企 재직자 대상 AI 리터러시 교육과정 운영
- 2중기부,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프로젝트 사업 공고
- 3SBA, 티몰글로벌 통해 서울 中企 수출길 확장
- 4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인정보 유출 의혹 부인
- 5현대차그룹, AI 엑스포 'MARS' 참가…'지능형 CCTV 공개'
- 6삼진제약-CSL시퀴러스코리아, 판매 제휴 협약 체결
- 7제주항공-카카오페이, 고객 여행 편의 위한 MOU 체결
- 8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스타트업 발굴 MOU
- 9유트랜스퍼Biz, 첫 송금수수료 무료 혜택 이벤트 진행
- 10첨단한옥창호, 단열·내구성 잡은 ‘원목 자동문’ 출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