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경제·산업
입력 2020-09-17 20:32:30
수정 2020-09-17 20:32:30
설석용 기자
0개
분양권 2년 이상 보유시 60% 세율 적용
국세청, ‘부동산 100문 100답’ 공개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60%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작성해 홈페이지와 홈텍스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2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 3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CEO 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 4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R&D 기술 우수성 선보여
- 5영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 6포항시,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프로젝트. . .‘도시 문화 혁신’ 사례로 주목
- 7경주시, 이탈리아 아그리젠토·폼페이와 교류협정 체결…문화외교 본격화
- 8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9진주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브랜드가치 높인다
- 10인천시의회 건교위, 4호선 신기시장역 신설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