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30대이하 주택취득 집중 검증”
경제·산업
입력 2020-09-15 20:28:15
수정 2020-09-15 20:28:15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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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를 위해 현장수색을 확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조회를 적극 실시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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