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경제·산업
입력 2020-09-14 20:26:16
수정 2020-09-14 20:26:1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하면 전월세전환율이 6%에 달해 5%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