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경제·산업
입력 2020-09-14 20:26:16
수정 2020-09-14 20:26:1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하면 전월세전환율이 6%에 달해 5%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LH, 주한미군과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집수리
- 포스코인터, K-상사 넘어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변신
- 오세철 VS 이한우, 승자는?…압구정 2구역서 ‘리턴매치’
- LG디스플레이, ‘흑자전환’ 배수진…OLED에 1.2兆 투자
- “남매 갈등, 부자 싸움으로”…콜마 윤동한, 주식반환청구 소송
- 네이버 ‘정보 유출’ 해킹 아니라지만…의문 여전
- 한화엔진, 준법·윤리경영 강화…‘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
-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입찰 보증금 150억 납부
- 오아시스마켓 “티몬 인수, 채권자-법원 결정에 전적으로 따를 것”
- HS효성첨단소재, 태국 타타스틸과 친환경 원재료 구매 협약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 쌍교동성당, 남원시노인복지관에 1000만 원 기부…어르신 복지 증진 앞장
- 2남원시,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반기 공연 성황리 종료
- 3의왕시 , '치매상담, 큐알 코드로' 간편 신청
- 4양주시, 주취자 대응 ‘원스톱’ 체계 구축..."전국 최초"
- 5병무청, 내년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일괄 모집 실시
- 6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학교 누리집, 더 똑똑해진다"
- 7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청년CEO 창업역량 강화 위한 실무교육 및 워크숍 성료
- 8한국수력원자력,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원자력학회에서 R&D 기술 우수성 선보여
- 9영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2건 선정
- 10포항시, ‘천만송이 장미도시 포항’ 프로젝트. . .‘도시 문화 혁신’ 사례로 주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