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 면제 기준 합리화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0-09-08 12:26:51
수정 2020-09-08 12:26:51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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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 및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외건설 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수급이 기후 및 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최근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설현장에서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52시간 근로시간 및 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형건설업체 1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3,000∼4,000명의 건강보험료로 약 80∼100억원을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600만원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기준 충족을 위한 탄력근무제 운영 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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