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공매도, 코스피 중대형주만 허용·코스닥 금지” 법안 발의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일부 대형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금지했다. 또 △코스피 대형주에 대한 차입공매도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으로 제한적 허용하고,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으며,△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전략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자금력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므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소형주의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90.1%로 매우 높지만,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이 외국인에 대해 주도되고 있어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쎄크 상장…오가노이드사이언스 청약·달바글로벌 등 수요예측
- 한국 주식시장 등지는 외국인…9개월 연속 39조원 팔아치워
- "국장 탈출은 지능순?"…올해 코스피 6% 올랐다
- '리딩금융' KB, '리딩뱅크' 신한銀 품으로…4대 지주 5조 육박 순익
- 'KB·롯데' 카드사 본인확인서비스 잇달아 중단, 왜?
- 우리은행, 美 상호관세 관련 ‘위기기업선제대응 ACT’ 신설
- 교보생명, SBI저축銀 인수 추진…지주사 전환 속도
-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 뛰어든 '카뱅'…27년 장벽 허무나
- ‘K패션’ 부흥기…신흥 브랜드 상장 흥행 여부 '주목'
- 우리금융 1분기 순익 6156억원…전년比 25% 감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