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때마다 바뀌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농지 논란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선거철만 되면 바뀌는 소유 농지가 논란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공개한 이성희 회장의 재산 가운데 농협 조합원 필수요건인 농지는 2,126㎡ 규모의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35-3번지’로 지난 2018년 8월 매입했다. 6대 민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1년 4개월여 정도 남기고 이 회장의 거주지인 분당구 정자동에서 직선거리로 25km 이상 떨어진 농지를 자경 농지로 매입해 등록한 것이다.
이 회장이 그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거주지 인근인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54-11’ 농지는 2018년 1월 매매돼 현재 농지가 아닌 공장 건물이 들어선 상태다. 금곡동 농지는 이 회장이 낙선했던 민선 5기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조합원 자격 요건인 1,000㎡에 미달돼 검찰에 고발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은 지인의 금곡동 농지 281㎡를 임차해 급히 요건을 갖춘 후 후보로 등록했지만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에 밀려 낙선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018년 매매 후 공장이 들어선 분당구 금곡동 농지]
이를 놓고 일각에선 이 회장이 진짜 농업인이 맞느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 회장은 농협 직원부터 시작해 농협중앙회 이사, 농협보험최고전략위원회·상호금융운영협의회 위원, 감사위원장 등 농협 요직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농지를 임차하거나 타 지역의 농지를 매입하기 바쁜 이유도 실제 자경 농민이라기보다는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조합원 자격 요건에 못 미치는 규모인 금곡동 농지로 재출마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굳이 거주지 주변의 농지를 팔고 자동차로 왕복 2시간이 걸리는 타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이유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리를 뜻하는 ‘통작거리’ 제한은 없어졌지만, 2,000㎡가 넘는 농지를 직접 경영하기엔 너무 먼 거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할 경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등의 제한 규정이 아직 남아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회장 출마를 위해 조합원 자격인 1,000㎡ 이상 농지 경영을 위해 광주 땅을 매입한 것이 맞다”면서 “선친 때부터 경작하던 농지는 판교지역에 일부 수용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선거철마다 농지가 바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용 농지라기엔 출마 횟수가 두 번밖에 되지 않아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정확한 회장의 재산 이동 내역을 알 수 없지만 후보 등록 당시 문제가 없었고 오랫동안 영농을 해 온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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