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판매 중인 메디톡신 문제 없다”…식약처 상대로 소송 제기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밤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메디톡스에 대한 검찰 수사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초 허가받은 원액이 아닌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등의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가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이고, 동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또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