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쇼크’…면세업계 줄줄이 사업권 포기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면세점들이 줄줄이 사업권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업권을 포기했다. 앞서 올해 1월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4(주류·담배), DF3(주류·담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원래대로라면 오늘(9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기업 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 사업의 우선협상자가 된 후 매장 운영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권 포기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DF8(전품목)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면세사업권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이 포기한 면세 사업권은 10년(5년+5년)의 운영권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여객이 크게 줄어 공항 면세점 매출이 급감해 시장 환경이 크게 악화 됐기 때문이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내년 9월부터 연간으로 내야하는 임대료는 600억원 이상인 셈이다.
문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인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이 되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면세업계에서는 공항 면세점 매출이 90% 급감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매출액의 2배 가량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임대료와 관련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인천공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랜드 면세점 역시 인천공항에 코로나19 이후 여객이 정상화될 경우 임대료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여객이 50% 이상 빠지면 다음해 임대료를 50% 감면해줄 것을 계약서에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롯데와 신라, 그랜드면세점이 면세 사업자 계약을 포기하며 인천공항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를 포함해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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