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6일부터 직원 70% 6개월간 순환휴직
경제·산업
입력 2020-04-08 09:15:55
수정 2020-04-08 09:15:55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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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대한항공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 차원이다.
이번 휴업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이 모두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종별, 부서별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휴업할 계획이지만 직군별로 구체적인 휴업 일정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우선 휴업은 16일 지상직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6개월 동안 전체 인원의 70% 이상이 휴업을 하게 된다.
유급휴직인 만큼 급여는 매월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항공사에 최대 6개월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원들은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월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 수준이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기존에 발표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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