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결심공판, 다음달로 미뤄져
경제·산업
입력 2020-01-29 17:48:43
수정 2020-01-29 17:48:43
전혁수 기자
0개
타다 측 요청한 국토부 유권해석 도착 안해
재판부 직권판단으로 다음달 10일로 공판 연기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늦어지면서 재판장의 직권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다.
앞서 타다 측은 국토부에 유사서비스에 대한 해석, 검찰은 보험사 측에 기사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 내용을 사실조회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은 도착했으나, 타다 측의 사실조회 결과가 지연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타다를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타다는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유상운송을 관광으로 제한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른 바 '타다 금지법'이 계류중이다. 이 법안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wjsgurt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