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경제·산업
입력 2019-10-17 08:35:35
수정 2019-10-17 08:35:35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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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앞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 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선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한편 이날 상고심에서는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 8명에 대한 판결도 나온다. 이들은 롯데 경영비리 관련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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