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우려’ 잔탁 등 269품목 판매중지

[앵커]
위장약으로 알려진 ‘잔탁’이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잔탁의 주성분은 ‘라니티딘’이라는 물질인데, 이 성분의 의약품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6일)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완제의약품 전체 269개 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처방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잠정 판매중지·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치대상 의약품 중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지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약 144만 3,000명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연간 6주 이하의 단기복용 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에 위험이 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중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가 받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2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3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4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5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6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7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8"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 9오늘 서울 종로서 5만명 연등행렬…27일까지 일대 교통 통제
- 10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