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이르면 다음주 입법예고…“과열지역 중심 운영”
경제·산업
입력 2019-07-31 17:07:27
수정 2019-07-31 17:07:27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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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가운데,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입니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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