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감원, 은행 ‘불완전판매’ 알고도 아무 조치 안했다?

[앵커]
앞선 보도에서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상품인 ELT를 ‘원금보장’이라고 허위 설명해 팔았던 사례를 보도했는데요. 당시 소비자는 분쟁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본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긴 한데, 구체적인 손실이 발생한 뒤에 다시 찾아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금융팀 고현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고 기자. 금감원에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다고 했다고요?
[기자]
네.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은행 측에 확인을 했고, 은행은 “해당 서류에 가입자가 서명을 했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아 판매했다고 소명했는데요.
하지만 민원인과 판매 은행원 간에 나눈 대화 녹취록을 들어본 결과, 금감원은 은행 측의 잘못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금전적 손실이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금감원 분쟁조정국 측에서는 손해배상 권고를 할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녹취록을 들어보니) 저희가 ‘불완전판매’로 간주할 소지가 있긴 한데, 아직 이 분이 손해가 확정이 안됐잖아요. 손해가 확정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저희들한테 제기를 하시도록 안내를….”
[앵커]
그런데 이상한 게 일단 ‘불완전판매’가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금전적 손실 발생 여부와 상관 없이 어떤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금감원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일단 분쟁 조정국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관행상 어떤 손해가 발생해야 그것의 얼마를 어떻게 보상하라고 권고를 하는데 민원 제기 당시에는 아직 상품 운용이 진행중이었고 사실상의 금전적인 손해가 없어서 일단 보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은행감독국 쪽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현장검사 때 반영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 현장 검사라는 거는, 곧바로 나가는 건가요?
[기자]
정해진 것은 따로 없어서 금감원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이후 금감원이 추가로 검사를 나가거나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을 쭉 살펴보니, 결과적으로 민원인이 이 상품을 예금이나 적금 같은 상품인 줄 알고 전재산을 한꺼번에 맡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관련 내용이 담긴 서류에는 이분이 서명을 하셔서 상황이 또 복잡해졌던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사실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고령자분들이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류에는 서명을 하셔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죠.
지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거나, 자신의 투자등급보다 더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담 녹취를 하도록 관리가 강화됐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올해 만 62세라서 당시 녹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분이 상담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불완전판매를 주장할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녹취] ELT 가입자
“이게 전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아휴. 내가 너무 불안해 가지고. 이것 뭐 내가 뭐. 이것 솔직히 내가 상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읽어보지도 않았고. 싸인만 하라고 해서 싸인했는데…”
[앵커]
투자상품을 파는 것 자체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일입니다. 다만 그 상품을 추천할 때 알맞은 소비자에게 권해야 하고, 그 소비자도 내가 무슨 상품을 가입하는지, 특히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가입해야 하겠죠. 요즘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 당국의 의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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