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운영한다
경제·산업
입력 2019-05-08 08:20:09
수정 2019-05-08 08:20:09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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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본격적인 법 시행을 두 달 이상 앞둔 상황에서 강희태 사장의 지시로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롯데백화점은 '위드 유'(With You)라는 이름의 괴롭힘 신고센터 핫라인을 설치하고 사내 전화와 메신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괴롭힘 사례와 예방 매뉴얼이 수록된 책자를 만들어 각 팀에 비치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인 '마인드엘'도 운영할 방침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7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선도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며 "업계 대표기업으로서 괴롭힘 없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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