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산·마포 등 서울 8개구 456가구 공시가격 오류”
경제·산업
입력 2019-04-17 18:09:52
수정 2019-04-17 18:09:52
유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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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결정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한 결과, 서울 용산·마포 등 총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호에서 공시가격 산정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 발표한 새 표준주택 공시가를 근거로 이후 지자체가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를 조정했지만 일부 주택의 경우 인상률이 표준주택과 비교해 크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주요 오류 유형으로는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하거나 개별주택 특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의로 토지용도 등을 변경하거나 표준주택 비준표로 산정한 가격을 임의로 수정한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발견된 오류를 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재검토해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한국감정원이 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결과를 제대로 검증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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