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비리 막는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해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합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을 때 5년 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요건이 없었으나 이제부턴 자격 요건을 법률상 부여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10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됩니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출되지 않을 때 지명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쉬워집니다. 현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론 조합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이 사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도 쉬워집니다.
기존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만 가능했지만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토지 등 소유자·조합원 과반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조합 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돼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美 SEC 신임 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불확실성으로 혁신 제한"
- “에어컨 대신 맵탱”…삼양식품, WWF 업무협약 체결
- 신세계면세점, ‘트렌드웨이브 2025’ 파트너사…"쇼핑 혜택 제공"
- 美 캘리포니아주, 자율주행 트럭 시험운행 허용 추진
-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비소 등 환경오염 '심각'
- 주유소 기름값 11주 연속 내려…“다음 주도 하락세 지속”
- “최장 6일”…여행·면세업계, 5월 황금연휴 특수 노린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변 없었던 민주당 호남경선...'어대명' 한 발 다가서
- 2더불어민주당 호남권 경선...이재명 88.69% 압승
- 3“도자기의 색, 이천의 빛” 이천도자기축제 개막
- 4모두를 위한 무장애 관광
- 530일 팡파르…'소리'로 세계를 열다
- 6이창용 "美中 관세협상 안되면 90일 유예 연장돼도 경제비용 커"
- 7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제28회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성료
- 8한국마사회, 승용마 번식 지원 사업…80두 규모 무상 지원
- 9김해공항~중앙아시아 하늘길 열린다…부산~타슈켄트 6월 취항
- 10"제29회 기장멸치축제 즐기러 오세요"…25~27일 대변항서 축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