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2024년도 의원 발의 조례 활용점검 실시

전국 입력 2025-06-18 17:34:45 수정 2025-06-18 17:34:45 고병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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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104건 점검… 예산 미확보 등 추진 미흡 24%

여수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여수시의회]
[서울경제TV 광주·전남=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입법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시한 ‘2024년 의원 발의 조례(제·개정) 활용점검’의 주요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제·개정된 의원발의 조례 88건과 2023년 중 추진이 미흡했던 16건을 포함해 총 10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내용은 조례 세부계획 수립, 사업예산 확보, 위원회 구성 여부, 미활용 사유, 조례 정비 필요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점검 결과, 전체 104건 중 정상 추진은 77건(74%)으로 확인됐으며, 추진 미흡은 25건(24%), 개정 필요는 2건(2%)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진 미흡의 주요 사유로는 ‘사업예산 미확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부계획 미수립(2건), 위원회 미구성(2건), 기타 여건 미비(2건) 등도 포함됐다.

조례가 제정되었더라도 예산 편성 시기와의 불일치, 시의 재정 여건, 행정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조례의 경우 실행 역량이나 행정적 지원 체계가 부족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단순 수치 파악을 넘어, 조례가 실제 행정에 얼마나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되짚고, 정책 연계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백인숙 여수시의회의장은 “입법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조례는 제정 이후 행정과 연계되어야 진정한 정책이 되며, 그 실현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조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례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체감 입법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2022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활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59건, 2023년 130건, 2024년 104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수시의회 홈페이지 ‘정보공개 > 기타정보공개’ 게시판에 게시됐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council.yeosu.go.kr/source/kr/data/other.html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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