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출시

금융·증권 입력 2025-05-26 09:38:43 수정 2025-05-26 09:38:43 김수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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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 초과 주택·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하나금융그룹이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사진=하나은행]

[서울경제TV=김수윤 인턴기자]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고, 최종 승인을 받아 26일부터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하는 손님들은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되는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의 종신형 연금으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과 연금에 대한 권리가 자동 승계되며,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동일한 연금액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비소구 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부부가 사망하고 주택을 매각 후에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며, 주택 매각 이후 남은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연금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더 많이 수령하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이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 등이 있다.

5월 기준 적용금리는 10년 만기 국고채 직전월 평균금리에 1.3%p를 더한 연 3.95%다. 
/su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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