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소상공인 출산 장려 지원사업’ 신청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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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4 11:14:05
수정 2025-04-24 11:14:0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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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6개월간 대체 인건비 최대 월 200만원 지원

이번 사업은 올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소상공인이 출산 후 안정적으로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한 인건비를 6개월간 최대 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와 사업장이 경북도에 있고,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업장을 운영해 매출액이 1,200만 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경상북도 ‘모이소’ 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치열한 생업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 가정에서 출산과 육아의 부담은 더욱 절실한 현실적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큰 소상공인들이 출산 후 회복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당 하시는 모든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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