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입주권, 토지거래허가 받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5-04-21 15:10:48 수정 2025-04-21 15:10:48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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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
입주권도 ‘허가 대상’…재개발 구역 거래 전 승인 필요
입주권 실거주는 ‘준공 이후’ 예외 인정 가능

[사진=뉴스1]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공식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 "입주권도 허가 대상"…입주 시점, 예외적으로 유예 가능
정부는 재개발 주택 철거로 실거주 2년 의무를 즉시 채우기 어렵다면, 새 아파트 준공 이후로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반 아파트 매매의 겨우엔 예외 없이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허가 후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청이 실거주 계획서와 사유서를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 잔금일을 일부러 뒤로 미루며 실거주를 미루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 및 실거주가 어렵다면, 신청인이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고 구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허용된다.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강남 1년, 서초 6개월, 용산 4개월 등으로 자치구별로 달랐던 기준이 해소된 셈이다.

기존 주택 처분은 매각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되며, 신청인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하는 구체적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입주권은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처럼 겉으로 보기에 주택인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다.

한남3구역, 방배13·14구역 같은 재개발 구역에선 모두 해당된다는 뜻이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eas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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